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.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.
목차
지원 대상
만 19~34세 이하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지원합니다.
- 청년 독립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자
- 만 30세 이상
- 혼인 또는 이혼
- 미혼부, 미혼모
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 또는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한 경우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
-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
지원금 안내
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,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 (최대 240만원)
-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후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.
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-> 서비스 신청->복지서비스 신청->복지급여 신청->기타->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
방문 신청 방법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(1600-0777)
- 국토교통부 (1599-0001)
제출 서류 안내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월세 지원 신청서